건강검진센터

Samsung Internal Medicine Clinic

공단검진안내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 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이며 공단에서 수탁운영중 입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하십시오.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01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 08 흉부방사선 촬영
02 구강검진 문진표 09 요검사
03 암검진 문진표 10 혈액검사
04 신장 및 체중 11 암검진
05 허리둘레 12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06 혈압측정 13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07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14 구강검진
감염검사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함 B형 간염표면항원, 항체 검사 실시
골밀도 검사
만 66세의 여성에게만 실시
인지기능장애검사(치매)
-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 70세,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P 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실시기준 별지 제1호 서식) 7번 문항(인지기능 답변내용에 따라 검사)
- 2차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4~10점)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
KDSQ-C 단축형
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01 1차 건강진단
0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 검사
03 구강검진
04 암검진
05 노인기능평가(만 66세)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도구
흡연 현재 흡연자
음주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영양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 기능 저하
비만 비만, 복부비만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대상자
만 40세 - 공동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접수가 4점 이상인 경우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